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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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관교동
- 작성일 : 2026-04-13
- 조회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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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교동 공고 제2026-15호 |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당사자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바,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김*희 외2명
나.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기간: 2025. 4. 13.(월)~2026. 4. 20.(월) (7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