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판매소의 해지) 규정과 관련하여
지정 판매소를 폐업·휴업할 시에는 판매소 폐업·휴업 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지정 해지 처분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봉투판매소 지정 해지 처분 공시송달
2. 법적근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3. 공고기간: 2026. 4. 15. ~ 2026. 5. 3. (15일 이상)
4. 처분대상: (주)씨오넷(대표 김OO) 등 139개소 (붙임참조)
5. 문 의 처: 미추홀구 자원순환과(☎032-880-4368)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대상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