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지정취소)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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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작성일 : 2026-04-15
- 조회 :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지정취소) 공시송달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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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679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제1항제3호의5를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행정처분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4. 15.~2026. 4. 30.(15일간)
나. 공고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지정취소) 공시송달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문(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