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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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작성일 : 2026-04-15
- 조회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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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681호 |
「부동산거래신고법」제28조제5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예고통지서를 과태료 대상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