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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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안3동
- 작성일 : 2026-04-17
- 조회 : 4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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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3동 공고 제2026-17호 |
「폐기물관리법」제15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제목:「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4. 17. ~ 2026. 5. 2.(15일간)
다. 공고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