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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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안4동
- 작성일 : 2026-04-17
-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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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4동 공고 제2026-25호 |
「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2개월간 발급신청을 해야하는 바, 발급신청 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7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4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