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본부과, 납부독촉)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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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지원과
- 작성일 : 2026-04-17
-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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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688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미송달되었기에 「행오후 2:39 2026-04-06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