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사항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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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작성일 : 2026-04-22
- 조회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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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716호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거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양도인의 이전등록 신청으로 양수인에게 자동차소유권 강제이전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강제이전 등록사항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4. 22. ~ 2026 . 5. 7.까지
3. 공고방법 :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