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사항 직권말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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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작성일 : 2026-04-23
- 조회 : 4
관광사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사항 직권말소 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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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723호 |
「관광진흥법」제8조제8항 및 제9항, 제35조제1항제3의2호의 규정에 따라 관광사업자는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 관할 등록기관의 장에게 폐업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나 이행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관광사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사항 직권말소 공고
2. 처분내용 : 직권말소
3. 처분의 위반이 되는 사실 : 영업폐지 후 폐업신고 미이행
4. 공고기간 : 2026. 4. 23. ~ 2026. 5. 13. (20일간)
5. 직권말소일 : 2026. 4. 23.
6. 직권말소 대상 업소 : 1개 업소 (붙임 공고문 참조)
7. 법적근거 : 「관광진흥법」제8조제8항 및 제9항 및 제35조제1항제3의2호
8.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9.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관광사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사항 직권말소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