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장기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 명령서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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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작성일 : 2026-04-24
- 조회 : 10
자동차검사 장기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 명령서 공시송달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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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730호 |
자동차 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운행정지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반송함 투입 등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검사 장기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 명령서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식회사 서영건*등 7명(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26. 05. 04 ~ 2026. 05. 18 (15일간)
4. 공고방법 :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