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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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작성일 : 2026-04-24
- 조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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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732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되어 같은 법 제37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공표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공표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4. 24. ~ 2026. 10. 23. (6개월간)
2. 공고내용: 기관명, 급여종류, 설치일(지정일), 기관주소, 기관장 성명, 위반사실, 처분내용
3. 공고방법: 미추홀구청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사실 공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