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반환차량 강제처리(폐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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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26-04-28
- 조회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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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747호 |
1. 공 고 기 간: 2026. 4. 28. ~ 2026. 5. 20. (22일간)
2. 강제처리예정일: 2026. 5. 21. 이후
3. 강제처리 장소: 인천 관허 폐차장
4. 대상차량 및 이해관계인 현황: 붙임 참조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 및 견인료를 납부하게 되며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 됩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가 바라며
기간종료까지 권리행사가 없을 시에는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폐차)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우리 구에서 일체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다.
다. 차량 내부 물품과 귀중품 등 또한 차량과 함께 강제처리 됩니다.
6. 문 의 처: 미추홀구 교통행정과 주차단속팀(☎ 032-880-7320)
붙임 1. 장기미반환차량 강제처리(폐차) 공고.
2. 장기미반환차량 강제처리(폐차) 대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