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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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체육생활과
- 작성일 : 2026-04-29
- 조회 : 6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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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770호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휴ㆍ폐업 통보를 하지 않은 체육시설업에 대하여 직권폐업하고, 체육시설업자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처분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칭: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3. 공고기간: 2026. 4. 29. ~ 2026. 5. 14. [16일간]
4. 공고장소: 미추홀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