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망의심자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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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숭의2동
- 작성일 : 2026-04-29
- 조회 : 7
주민등록 사망의심자 최고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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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2동 공고 제2026-19호 |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사망신고가 이행되지 않는 사망의심자에 대해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8조에 따라 최고장을 발송 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양○금
2. 공고기간: 2026. 4. 29.~2026. 5. 13.
3. 공고사유: 주민등록 사망의심자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