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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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무1과
- 작성일 : 2026-04-30
- 조회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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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6-55호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미추홀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자 합니다.
1.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공시일자: 2026. 4. 30.(목)
나. 공시대상: 개별주택 16,060호
다. 공시사항: 주택소재지,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개별주택가격
2.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2026. 4. 30.(목) ~ 5. 29.(금)
나. 신청인: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
다. 결과통지: 이의신청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서면으로 통지
붙임 1.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고시문 1부.
2.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