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손실보상협의]공시송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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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정비과
- 작성일 : 2026-04-30
- 조회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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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759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32(2022. 2. 9.)호 및 제2022-51(2022. 2. 25.)호로 고시된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현물보상 및 현금보상과 관련하여 서류의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통지가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손실보상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협의가 없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수용재결 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