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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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무1과
- 작성일 : 2026-04-30
- 조회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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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726호 |
2026. 1. 1.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