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발전법 및 여객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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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작성일 : 2026-05-04
- 조회 : 29
택시발전법 및 여객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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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791호 |
「택시발전법」 제16조, 제23조 및 「여객자동차법」 제26조, 제94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통지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