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폐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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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작성일 : 2026-05-06
- 조회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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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805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인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한 공인을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폐기사유: 「미추홀구 공용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
2. 폐기연월일: 2026. 5. 7.
3. 등록(폐기) 공인명 및 인영:【붙임】참고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