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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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생과
- 작성일 : 2026-05-07
- 조회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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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811호 |
「식품위생법」제40조(건강진단)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101조(과태료)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