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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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숭의2동
- 작성일 : 2026-05-11
- 조회 : 10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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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2동 공고 제2026-21호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최고, 공고 및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2026. 5. 11.~2026. 5. 26. (14일 이상)
3. 공고내용: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