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망의심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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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숭의2동
- 작성일 : 2026-05-15
- 조회 : 15
주민등록 사망의심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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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2동 공고 제2026-22호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사망의심자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사망말소
2. 공고대상: 양○금
3. 공고기간: 2026. 5. 15.~2026. 5. 31.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