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판매업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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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지원과
- 작성일 : 2026-05-18
- 조회 : 19
축산물 판매업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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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887호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한 축산물판매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26. 5. 18. ~ 2024. 6. 1. (14일간)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사항
○ 처분내용 : 축산물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 처분대상 : 「붙임」
○ 처분사유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폐업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음
○ 법적근거 : 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7항
붙임 1. 축산물판매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대상 1부.
2. 축산물판매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