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경제지원과
- 작성일 : 2026-05-18
- 조회 : 22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의
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886호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제30조 제3항 위반에 따라, 동법 제47조 제4항 제2호에 의거한 과태료 처분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