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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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무1과
- 작성일 : 2026-05-19
- 조회 : 19
지방세(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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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888호 |
취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취득세 과세예고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5.19. ~ 2026. 6. 1. (14일간)
3. 공시송달대상: 김*하 등 5인 (붙임참조)
4. 공시송달내용
가.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을 하고자 합니다.
나. 납세의무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 및「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본 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세무1과 취득세팀 (☎ 032-880-4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