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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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생과
- 작성일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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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894호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 행정처분(직권말소)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