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현6지구 경계확정 토지에 대한 정정 공고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작성일 : 2026-05-19
- 조회 : 9
용현6지구 경계확정 토지에 대한 정정 공고 게시글 의
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898호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규정에 따라 용현6지구 경계미확정 토지에 대하여 경계를 확정하였으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경계미확정 사유가 발생하여 지적공부에 "경계미확정 토지"라고 기재하고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