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개인택시) 취소 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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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작성일 : 2026-05-22
- 조회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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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915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85조,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개인택시) 취소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