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사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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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관리과
- 작성일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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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918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지 불분명(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