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 휴업기간 초과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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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작성일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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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936호 |
「공인중개사법」 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1항 규정에 의거 휴업신고 후,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6개월의 기간을 초과하여 이에 따른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