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
담당부서
: 도시정비과
- 작성일 : 2026-06-15
- 조회 : 39
태화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게시글 의
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6-91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105-1번지 일대 “태화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