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고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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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작성일 :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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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009호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관한 고지 및 안내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