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연장 결정 공고

  • 담당부서 : 세무2과
  • 작성일 : 2026-06-19
  • 조회 : 6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연장 결정 공고 게시글 의 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고시/공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063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시스템 자료전환 작업으로 일시적인 시스템 중단이 불가피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공고합니다.
  1. 대상 세목 및 변경 기한
    -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 3일 연장(당초 2026. 6. 30.(화) → 변경 2026. 7. 3.(금))
    - 2026. 6. 26.(금)~7. 3.(금)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 납기를 2026. 7. 3.(금)으로 연장
   ※ 2026. 6월 말 납기가 도래하는 세목(자동차세 등) 외에도 신고분(등록면허세 등), 수시 부과분, 체납 고지분 등 모든 세목 포함

  2. 관련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3. 기한연장 사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반영을 위한 지방세시스템 자료 변환 등 사유로 일시적인 시스템 중단이 불가피하게 되어, 자동차세(1기분) 등 각종 지방세 마감일 직전 시스템 중단에 따른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세 모든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미추홀구청 세무1과 세정팀(032-880-4630)
    - 미추홀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032-880-4185)
    - 미추홀구청 세무2과 체납총괄팀(032-880-7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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