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050호
비룡쉼터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25-217호(2025. 7. 21.)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같은 고시 제2025-345호(2025. 11. 24.)로 실시계획(변경) 고시된 비룡쉼터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구역 내 편입되어 있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 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22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사 업 명 : 비룡쉼터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2. 사 업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159-2번지 외 6필지
3. 사업 시행자 : 인천광역시장
4. 서류의 종류 및 명칭 : 별첨「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참조
5.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6. 22. ~ 2026. 7. 6.(15일 이상)
6. 열람장소 및 방법
- 월 ~ 금요일 : 미추홀구청 교통행정과 방문 또는 전화(☏880-4519)
- 토·일·공휴일 : 미추홀구청 당직실 방문 또는 전화(☏880-4222)
7. 열람서류 :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8. 기 타 : 열람기간 경과 후 의견서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