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룡쉼터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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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26-06-22
- 조회 : 19
비룡쉼터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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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050호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5-217호(2025. 7. 21.)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같은 고시 제2025-345호(2025. 11. 24.)로 실시계획(변경) 고시된 비룡쉼터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구역 내 편입되어 있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 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22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