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사항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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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작성일 : 2026-06-22
- 조회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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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074호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거 양도인에 의한 이전등록이 접수되어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사실을 양수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강제이전 등록사항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6. 22. ~ 2026 . 7.7.까지(15일간)
3. 공고방법 :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