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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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안3동
- 작성일 : 2026-06-29
- 조회 : 17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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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3동 공고 제2026-33호 |
직권조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된 바, 송달이 불가능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오*헌 (1세대 1명)
나. 공고내용: 직권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다.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기간: 2026.06.29.~2026.07.16.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