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현6 지적재조사지구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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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작성일 : 2026-07-01
- 조회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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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127호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의2(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에 따라 용현6 지적재조사지구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