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연장 결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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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무2과
- 작성일 : 2026-07-02
- 조회 : 1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연장 결정 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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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142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시스템 자료 전환 작업으로 지방세시스템 재가동 지연이 발생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공고합니다.
1. 대상 세목 및 변경 기한
- 2026. 6. 26.(금)~7. 6.(월)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 납기를 2026. 7. 7.(화)으로 연장
※ 2026. 6월 말 납기가 도래하는 세목(자동차세 등) 외에도 신고분(등록면허세 등), 수시 부과분, 체납 고지분 등 모든 세목 포함
2. 관련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3. 기한연장 사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반영을 위한 지방세정보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재가동이 지연됨에 따라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세 모든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미추홀구청 세무1과 세정팀(032-880-4630)
- 미추홀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032-880-4185)
- 미추홀구청 세무2과 체납총괄팀(032-880-7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