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에서 2024년 12월까지 거주불명 등록된 자 중 거주불명 유지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가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되어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 문** (독배로404번길 **) (1세대)
2. 공고 기간: 2026.07. 03.~2026. 07. 20.(14일 이상)
3. 공고 내용: 1년이상 거주불명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4. 공고 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24년 10월 ~ 2024년 12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