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직권말소 요청 관련 소유자 조치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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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작성일 : 2026-07-03
- 조회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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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146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6조 및「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제6호, 제4항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사유로 인천광역시경찰청의 직권말소 협조 요청에 따라, 소유자의 조치 및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하도록 등기 우편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공고기간: 2026. 7. 3. ~ 2026. 7. 18. (15일)
기타사항 : 소유자는 공고 기간 내에 권리행사 및 다른 물건의 대체압류 공매 경매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라며 기간 내 조치를 취하시지 않을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자동차가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