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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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경관과
- 작성일 : 2026-07-07
- 조회 : 13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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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154호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7. 7. ∼ 2026. 7. 22.(15일간)
2. 게시장소 : 인터넷홈페이지, 구보
3.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