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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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체육생활과
- 작성일 : 2026-07-10
- 조회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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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173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35조(허가취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고
나. 근거법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기간: 2026. 7. 10.(금) ~ 2026. 7. 31.(금)(21일간)
마. 공고장소: 미추홀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