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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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관리과
- 작성일 : 2026-07-16
- 조회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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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209호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용현동 89-3번지 외 12필지』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7. 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