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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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 작성일 : 2026-07-22
- 조회 : 19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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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231호 |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납부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방법변경)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의료급여법」 제2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기간 : 2026. 7. 22. ~ 2026. 8. 6.(15일간)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 붙임 참조
6. 공시송달내용
가. 「의료급여법」제23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를 통보하오니 2026. 8. 5.(수)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요건등)에 따라 재산압류를 실시 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의하여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경우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7. 납부방법 : 계좌입금 신한 10*-022-717568(예금주 인천시미추홀구청)
8. 문의사항 : 미추홀구청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 담당(☎032-880-4274)
붙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