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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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작성일 :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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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281호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