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시정명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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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과
- 작성일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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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296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하지 않은 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1조(시정명령 등) 제9호 따라 아래와 같이 시정명령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