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라 ‘유지관리계획 및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제출 요청’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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