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에 의거 긴급안전점검 실시 안내 공문을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야하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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