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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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생과
- 작성일 : 2026-08-14
- 조회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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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351호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교육)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47조(과태료)에 근거하여 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